상담사례 FAQ
입찰보증금을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 등록일 : 2003-05-01 |
| 1.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00,000,000(1억)의 물건에 참여할 때 입찰시 얼마를 봉투에 넣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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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입찰보증금은 자신이 써낸 입찰가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내야 했지만,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신법적용 물건)은 입찰 당시의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가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만 입찰시내면 됨니다. 따라서 신법이 적용되는 물건인 경우 1억원이 최저입찰금액이라면, 1000만원이상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제공하면 됨니다.(1천만원 수표 또는 1100만원 수표 또는 현금이든 이상의 금액이면 가능합니다.) ●신법, 구법의 적용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할 경우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이상의 금액을 제공하면 됨니다. 즉 최저 매각금액이 5천만원이고, 응찰금액이 55백만원일 경우 550만원이상의 금액을 제공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