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조사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 등록일 : 2007-12-05 |
| 경매 초보입니다... 유치권 공사대금채권 \26,500,000원이 있는데... 제가 낙찰을 받으면 유치권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낙찰금액에 포함이 되있는건가요? 현장에 가서 유치권을 조사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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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공사채권이 있고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유치권은 가짜가 많지만 상기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유치권금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낙찰금액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초보자이시니 공부삼아 현장을 답사해 실제 공사하였는지,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점유하는지를 한번 조사해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유치권 주장금액을 물어줄(인수)하고 입찰한다면 그 금액만큼 감안하고 사셔도 무방합니다. 이럴 경우는 더 유찰되어야 겠지요..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위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유치권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우선 조사방법을 알려드리면 - 법원의 유치권 관련서류 확인 - 이해관계인을 만나 실제 공사채권이 있는지 -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현장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