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를 받았다면 무조건 인도해줘야 하는건가요?
| 등록일 : 2003-05-01 |
| 낙찰가 예상이 약 1800만원이 되는것 같은데 그럼 저희 임차임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약 1400만원정도 밖에 못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여..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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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의 임차인은 낙찰가의 50%범위내에서 1400만원까지 최우선배당 가능하나, 나머지 보증금은 은행보다 배당순위가 늦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군요. 따라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낙찰가격의 50%범위내에서 최고 1400만원까지 법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