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부 등본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 등록일 : 2007-12-05 |
|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근린생활시설을 낙찰 받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지요?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이 실제로는 전부 또는 절반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의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볼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주택으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하고, 실제사용여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실제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에 일부가 주택이면 1주택으로 보아 다른주택의 수와 합하여 1세대 2주택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건물(경매취득)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전체가 근린생활시설이면 1주택자로 보게되지만, 건물의 용도에 주택이 있으면 1세대2주택자가 됩니다.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려면 건물(경매취득)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