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감정가에 포함여부가 없습니다. 누구 소유가 되나요??
| 등록일 : 2007-12-04 |
소나무가 9구루 식재되어 있는데 감정가에 포함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채무자가 소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낙찰자의 소유가 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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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원 ****-***** 의 답변입니다. 1.보통 주택의 정원에 심은 정원수는 토지의 부합물로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고가의 수목은 감정평가해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소나무가 고가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2.제 생각에는 소나무가 토지부합물로 낙찰자의 소유라고 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낙찰후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때 낙찰자와 채무자가 소송해야할지, 적당금액으로 타협할지, 소나무를 가져가라고 해야할지는.. 자신있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