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에 자주 참여할때는 세금 관련해서 매매업이 더 유리하나요??
| 등록일 : 2007-12-03 |
| 부동산매매업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올해부터 바뀐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세법을 보면 1년에 4000만원 이상 소득발생시 소득금액의 36%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만 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때문에 아무래도 일년에 수차례 사고, 팔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정말 제가 아는 상식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외 다른 위험요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1년내 재판매시 일반인은 50%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 반면 부동산매매업자로 개인사업을 낼 경우는 종합과세표준에 의거 36%가 맥스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1세대2주택, 1세대3주택, 비사업업용 토지 등의 매매에 대한 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을 받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비교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 비교과세 대상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규정에 따라 세율등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①)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6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비교과세방법- ①, ② 중 큰 금액 ①기본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② 산출세액=[(주택등 매매차익-250만원)*양도소득세율(50%,60%)]+[(종합소득과세표준-주택 등 매매차익)*기본세율] 3.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만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부동산매매업소득중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소득은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을 비교하여 높은것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