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를 주말농장 or 영농으로 경작 의 경우 양도세 차이가 있나요??
| 등록일 : 2007-12-03 |
제가 궁금한건 많은데 워낙 부족한지라 질문드립니다.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다 양도하는경우와 영농으로 경작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요,,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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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법상 농지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1. 농업인이 농지를 재촌+자경하는 경우 -. 8년이상 : 양도소득세 면제(5년간1억을 한도로 함) -. 재촌자경기간(양도일로부터 이전 보유기간 5년중 3년, 3년중 2년, 보유기간중 80%)을 충족하면 사업용토지로 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봄 사업용토지는 일반세율로 과세하지만, 비사업용토지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함, (참고) 1)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2) 재촌 : 농지소재지 및 농지소재지의 연접시군구에 거주하는 것 3) 자경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경우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으로, 농지를 임대하여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이어야 한다. 5)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이어야 한다. 2. 주말농장의 경우 -. 주말농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촌+자경 요건과 관련 없음. -.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주말농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동조항에서 말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에 의거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소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