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안녕하십니까상기 경매 사건과 관련되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07-12-03 |
| 안녕하십니까 상기 경매 사건과 관련되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위 사건과 같이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1. 낙찰시 낙찰자는 전세권과 동일한 순위로 전세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전세권이 1순위이고 후순위 저당권등이 있을때 낙찰자는 1순위를 유지하는지) 2. 전전세가 있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전전세 보증금등이 있는지?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전전세 일시가 선순위일 경우 혹 후순위일 경우 차이가 있는지) 3. 전세권을 낙찰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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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수원지법 본업-2007 물번 12134 의 답변입니다. 1.예, 본 건의 매각목적물은 전세권이라는 권리이며, 그 전세권은 홍현선의 2.5억전세권(점포전부)입니다. 따라서 본 건 낙찰자는 홍현선의 전세권에 기한 권리의무를 그대로 취득합니다. 따라서 전전세권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채무도 인수해야 할 것입니다. 2. 세금는 등록세ㅡ,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법무사님에게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민사집행실무에서는 전세권 경매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업권, 지상권, 어업권은 설명이 되어 있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전세권의 경매는 본인도 처음 접해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더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입찰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