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제 처 앞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낙찰을 받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7-12-03 |
| 제 처 앞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제가 낙찰을 받게 되면 나중에 본 물건 개발로 인한 보상이나 제 처의 아파트 매매시에 양도세 중과세나 기타 세금 부과가 될 수 있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할때 주택수의 계산은 가구별로 합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본인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게되면 1세대2주택자가 됩니다. 1세대2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하여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됩니다.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50%)를 적용하며, 중과세율이 적용될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하는 주택이 서울시, 경기도(읍.면제외), 광역시(군제외)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위이외의 주택중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수가 2주택인 경우에 중과세율적용대상이 됩니다. 중과세율적용대상 주택이 2인 경우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이면 중과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자 아닌 경우에는 일반세율(보유기간 : 1년미만은50%, 1년-2년은 40%, 2년-은9%에서3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주민세 10%(양도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