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읽어 보시고 조언바랍니다.
| 등록일 : 2007-12-02 |
| 내일 오후에 상기 물건에 대해 낙찰불허가신청을 하려 하는데 아래와 같이 적어서 내려고 합니다. 한번 봐주시고 조언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1. ****타경****(물번3) 물건의 사전파악 : 제비층 102호” - ****타경****(물번3)의 감정평가서(평가서번호:*****061116*****)에 의하면 감정평가서상 제목에 “상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경**** 전체물건의 수량도 “10개”로 기재되어 상가별로 구획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입찰 참여전 물건을 살펴본바, 지하층의 경우 현재 1/2 가량은 일부 상가에서 운영중이고 이번에 나온 물건들이 위치한 나머지 1/2 가량은 합판으로 분리되었고 또한 소등된채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관리사무소에서는 이해관계 없는자에게 즉 낙찰을 받지 않는 이상 임의로 지하층의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감정평가서상의 “상가”라는 내용과 현재 운영중인 상가의 형태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2. ****타경****(물번3) 물건의 훼손확인 - 최고가 매수인 신고후 즉시 이를 관리사무소에 제시후(영수증 등 제시) 현장을 확인하였던 바, 감정평가서상의 상기 물건인 제비층 제102호는 이번에 함께 매각된 다른 물건(예를들어 물번4번 등)이 식당으로서 상가의 형태를 보인 것과 전혀 다르게, 상가라고 불리거나 인식할만한 어떠한 구조물이나 구획도 없고, 아예 흔적(표시조차)도 없는 복도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 또한,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해 본 바, 제비층 제102호는 상가로서 운영 한번 된바 없이 이번에 함께 매각된 ****타경****(물번4)의 면적을 늘리는데에 사용되어 그야말로 흔적도 없는 공간이라는 사실에 망연자실 했습니다. 3. 낙찰 불허가 신청을 요청합니다. - 평범한 회사원으로 상가를 임대받아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려 하였습니다만, 1) 본 물건(제비층 제102호)은 감정평가서상에 언급된 상가라 불릴만한 아무런 흔적도 없는 복도의 일부에 불과하며, 2) 이번에 함께 매각된 다른 지하층 물건과는 달리 형체적 요소도 전혀 없으며, 3) 특히 제비층 제103호의 구획내에 관리사무소에서 파악하는 본인 물건 위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등 부동산이 훼손된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낙찰불허가 신청을 하오니 해량하여 주시어 소중한 개인의 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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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타경**** 물번 3 의 답변입니다. 경매물건의 훼손이 사실이라면 훼손사유를 들어 대금감액청구 내지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급한대로 우선 작성한 것을 제출해 보세요 (아주 잘 쓰신 내용입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스러운 일은, 통상 집합건물의 경우 해당 호수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고 또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일정부분을 무단으로 복도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으나,우선 급한대로 불허가, 취소신청 등을 통해 계속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