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명도를 어찌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 등록일 : 2007-12-01 |
| ****타경*****--**시 **동 ***** 아파트 입니다. 비용중에 명도비용이 앞으로 들거라 했는데...여러가지로 처음 낙찰을 받아서 앞으로 어찌해야 일이 마무리 되는지 걱정이 앞서네요. 교수님,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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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정보를 보니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네요? 그런데 왜 명도걱정을 하시나요? 우선 잔금납부와 동시에 바로 인도명령 신청하시고 한번 만나보세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도 아니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니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명도비용도 약간의 이사비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초반 기선을 잘 잡으시고 집주인을 만나면 경매를 통해 샀지만 대출을 많이 받아 산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은근히 비춰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