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7-11-30 |
| 안녕하십니까? - 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위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에) 유치권자 *** 유치권신고서 제출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금융기관이고요. 위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위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채권자인 **은행은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유치권배제신청서의 내용을 대략 요약하여 보면 ***이 제출한 유치권 증빙자료 중 공사계약서상에 표시되어있는 시공자 **토건은 ***이 대표자고 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이미 폐업신고된 업체로 유치권의 진정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백번 양보하여 유치권신고 내용이 진정이라 하더라도 다른 제출서류인 '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대금이 미지급 될 시 사건 부동산의 임대권한 및 건물의 지분으로 충당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유치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 ***은 사건 부동산의 2층중 일부를 임대한 자고 영업목적에 맞는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인테리어에 대한 유익비를 인정할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가 확인되지않고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그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 라고 하여 채권자인 **은행은 유지권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물건은 계속 유찰이 되고있고 이 물건을 낙찰받고 저희쪽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 유치권이 배제될 여지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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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경매물건의 유치권은 대부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며,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도 유치권이 성립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어느정도 입증되면 경락잔금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2.**은행의 유치권배제신청은 **은행 일방의 주장이나, 그러한 서류제출 행위가 나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유치권자가 진정한 권리자인가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낙찰자와 유치권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낙찰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3.대출의 여부는, 잘 아시겠지만, 유치권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보물건의 가치와 채무자의 능력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