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자가 선순위인데 사망말소되었는데, 권리가 어떻게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7-11-28 |
| 수고 하십니다. 이물건에서 전입자가 선순위인데 사망말소되었는데, 권리가 어떻게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속문제도 궁금하구요. 권리상 아무 문제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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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사망한 선순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상속인이 배분 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도 당연히 상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자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순위세입자가 있는 경매물건이라면 권리상 문제가 있는 상태이므로 그 임차 내역을 정확히 조사하시어 배당 또는 경락인수 문제 등을 따져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매진행 중이지만 변경되었다가 기일이 잡히지 않아 자세한 물건의 권리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일이 정해져 권리내용이 어느정도 조사되었을 경우 다시한번 질문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