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토지가 도로편입시 보상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3-05-01 |
| 이 물건에 도로편입에 대해? 나중에 낙찰자가 도로편입에 땅이 없어지면 보상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대략 공시시가로 보상받는가요. 그지역 평당 시세로 보상받는가요? |
|
| ●도로편입보상금액은 매입 당시의 감정가격을 기준하여 정합니다. 통상 보상가격은 공시지가와 시세를 감안하여 감정하며, 소유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시세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생각보다 다소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