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목이 농지인데 농취증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나요?
| 등록일 : 2007-11-26 |
| 안녕하십니까? 이건은 용도가 전으로 되어있는 토지인데, 기타 특이사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없네요. 현지 조사하러 가보니 주위에는 유흥음식점들이 있고 공터로 있는 상황입니다. 터를 닦으려고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듯이 보입니다. 별장지로 개발해서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에는 제가 쓸 주말농장으로 가꾸고 싶습니다. 이건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없는건가요? 별장지로 개발하려할때 고려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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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지목이 농지라도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농취증이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또 현황이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담당자와 면사무소 산업계장에게 문의하세요. 2.개발제한구역이므로 형질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도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