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장경매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7-11-26 |
| 공장물건에 대해서 권리관계에는 이상이 없으나 임차인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시세 대비해서 공장 임차금액이 너무 적어서 친인척 또는 배당목적, 이사비와 관련해서 관계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혹시 추가로 제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짚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 공장 임차부분도 배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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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공장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늦으므로 그리 신경쓸 대상이 아닙니다. 소액배당에 해당하나 월세부분이 있다면 배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공장임차인은 공장안에 재산이 있으므로 명도거부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기 좋습니다. 2.채무자 점유자 임차인과 사전에 대화하세요. 어차피 낙찰받으면 싸워야할 대상이나 껄끄러워도 지금 대화하는 것이 보이지않는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이 됩니다. ---------------------------------------- <공장 경매> 1.업종 경매대상인 공장의 허가조건을 알아보야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산물가공공장을 낙찰받아 농업용 이외의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전에 본인이 원하는 업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시군청에서 확인바랍니다. 2.건물 공장의 천정높이, 출입문 등 건물이 본인이 원하는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합니다. 3.도로 공장에 대형화물차가 들어가야할 경우 차가 출입하거나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해야합니다. 또 진입로가 사도 또는 타인의 토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기계기구 기계기구의 종류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기계를 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계기구는 고철로 처리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감정평가금액에서 기계기구의 감정가가 크다면 이 금액을 제외한 토지건물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해야합니다. 낙찰 후 등기할 때에 낙찰가에서 기계기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취득세를 납부합니다. 5.유치권 공장의 경우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법원에 신고하지않아도 성립합니다. 현장답사할 때 이 문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6.폐기물 공장에 야적되거나, 지하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하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7.전기 현재 설치된 전기의 종류와 미납된 전기요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체된 전기료를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전기시설공사를 낙찰자의 부담으로 새로 설치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 잘 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