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전부와 건물 2분의1 지분을 취득하여, 전체 건물을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요?
| 등록일 : 2007-11-25 |
| 토지 지분 전부와 건물 1/2 지분 경매물건을 입찰하여 낙찰 받았는데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않은 건물 1/2(약 300평)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을지? 현재 임대인은 2층 전부만을 모텔용도로 사용수익하고 있습니다. 1층 전부가 상가용도인데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현재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 명도를 마치고나서 2층은 계속 사용하고, 비어있는 1층 상가를 새로이 인테리어하여 식당과 노래방으로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요? 1/2지분의 건물주는 건설법인으로 이미 해산상태이며, 가압류 등 근저당 설정으로 언제 경매에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며, (채권을 승계함이 유리) 경매시 공유자 우선매수신청하여 취득코자합니다. 겨울철 유동인구가 많고 시설하여 사용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용수익하는데 문제점이 없을런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토지전부와 건물 2분의1 지분을 취득하였다면, 전체 건물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건물 2분의1 지분에 대한 수익금은 다른 지분권자에게 배분 해야겠지요. 지분이 2분의1 이므로 회원님이 생각한데로 사용수익해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경매시 공유자우선매수 반드시 하시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