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 등록일 : 2007-11-23 |
|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2.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낙찰 후 소유주와 건물가격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지요? 3.수지농협에서 근저당 설정당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이 경우 법정지상권과의 관계는? 4.현재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물이 설계상 맞지않아 철거하고 다시 설계를 하고자 할 경우 법정지상권과의 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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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법정지상권은 입찰제외된 건물 등의 미등기나 무허가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건물등의 존재여부로 가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축중인 건물의 경우 토지근저당 설정당시에 어느정도 건물이 들어섰는지(공사진척)에 대한 현황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판례 등을 살펴보면 해당 건물의 기둥이나 철골구조 등이 토지근저당 당시에 이미 축조 되어있어야 성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토지근저당권자이며 임의경매신청채권자인 수지농협동천지점에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담보권설정당시)을 문의하시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 법정지상권이 이미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해당건물에 대해 그 사용수익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법적허용을 해줄수 밖에 없으며 토지소유자가 그 건물소유자와 건물인수 등에 대해 합의는 시도해 볼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건물소유자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지료)는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3. 수지농협에서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당시 근저당권의 담보권강화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추측컨대 아마 토지근저당과 지상권설정당시에는 위 해당건물(신축건물)이 아예 없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지농협동천지점에 이와 관련하여 방문, 문의하시어 법정지상권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법정지상권판례등을 보시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었을 경우에는 그 법정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 신축된 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