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성립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등록일 : 2007-11-20 |
| 본건 매각제외 제시외 건물(창고)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확인코저 면사무소, 남해군청에 확인하였습니다. 제시외 건물(창고)이 무허가 건물이므로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한 바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본 건물이 언제 건축되었다는 증거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성립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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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답변상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지저당 설정시 토지, 건물 소유 동일인 인지, 건물이 존재하였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1. ①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② 건축물대장 ③ 무허가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2. 발급 받을 수 없다면 인근의 주민, 이장 또는 지역에 오래사신 지역 어른께 탐문하여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문제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 예정자는 서류와 함께 탐문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