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설정은 있으나 배당신청이 없는 경우에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3-05-02 |
| 배당신청없음. 상기 사건은 전세권설정은 있으나 배당신청이 없는 경우에 신법에서는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다면 경락자가 인수된다는데 어떤지요?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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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은 구법을 적용받는 사건이므로 배당요구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되는 전세권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건의 전세권자는 전세기간이 경매압류일 현재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매각 시 배당으로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전세권등기는 낙찰시 말소되며, 전세권자는 전세보증금을 순위 배당받게 됨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