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자동차경매 낙찰 후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7-11-15 |
| 자동차 낙찰 후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등기 촉탁 절차와 그리고 낙찰 후 일주일이 지나 허가 결정이 떨어지면 그자리에서 바로 잔금 납부하고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일반 경매처럼 결정문을 등기로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등기촉탁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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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 민사집행법상 자동차경매도 부동산경매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잔금납부 하시고 낙찰대금완납증명원(법원별 차이 있음)을 담당계에서 발급 받으신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사집행과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말소할권리목록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있는 모든 권리는 작성하나 말소등록세는 저당권과 법원에 의하여 등록된 가압류, 압류, 경매등록의 권리만 7500원씩 계산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고지서를 발급 납부후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별 차이 있음) 그 후에 법원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촉탁되어 이전등록 통지서가 낙찰자에게 도착되면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 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