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7-11-08 |
| 수고하십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문의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든 안하든 현재 건물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지료청구를 하는경우 지료 청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최초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최초 감정가에서 제시외 건물로인한 감가된 금액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보는건지? 보통 땅값의 연 6프로 정도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변동이 있는건지? 판례상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참...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립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지있는 토지의 경매물건의 경우에 낙찰받는 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지, 배당요구를 하지않은 경우에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건지, 당장 건물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와 아닌경우가 또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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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 ***** 의 답변입니다. 1.지료는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연 4~5%선에서 결정됩니다. 시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않으면 감정평가하여 결정합니다. 경매물건이라면 최초감정가를 시가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2.시가를 결정할 때 토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 즉 법정지상권에 의한 감가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판례입니다. 3.토지의 낙찰자는 경매에서 제외된 건물의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에 의해 철거하고, 성립하면 건물의 존재를 인정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토지낙찰자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