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가 경매개시일 이후에 점유하였다면 인도명령대상이 되는지요?
| 등록일 : 2007-11-08 |
| 안녕하세요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건설에서 점유,유치권 주장. **건설은 경매개시일 이후에 점유하였다는 증거가 있는데, 인도명령대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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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유치권자가 경매개시 이후에 점유를 하였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판례가 있습니다. 인도명령신청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겠는데, 이러한 증거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인도명령은 기각되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요. 아예 유치권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지않을까 생각합니다. 2.수많은 낙찰자가 공동으로 유치권자 채무자와 대화 또는 법적대응을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혼자보다는 같이 힘을 합해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나요? 잘 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