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양도소득세관련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7-11-06 |
| 안녕하세요! 갑은 미혼자로서 79년생이며, 갑의 소유로서 주택1채를 가지고있으며 또한 전입신고와 함께 주거를 1년가량 하고있던 중 경매로 오피스텔1채를 구입하여 현재 오피스텔로 전입과 함께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갑은 오피스텔에서 주거하면서 주택을 3년 보유 이후 매도 할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요? 2. 갑의 부친 역시 주택1채를 20년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오피스텔로 전입과 함께 주거를 하면서 갑의 주택을 3년 보유 후 매도 시에 갑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 되어 갑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요? 그럼 좋은 하루가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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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양도소득세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수도권지역과 기타지역의 기준이 다르며 부동산별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에 따라 중과세나 비과세를 파악하기 쉽지않은게 사실입니다. 회원님의 질의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기타지역) 1. 매도하는 주택이 3년 보유를 하고 매수시점에 오피스텔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