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적비용청구와 건물인도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7-11-05 |
| 본건을 낙찰받아 세입자가 배당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터무니 없이 요구하여 인도명령을 진행중입니다. 이럴때 세입자에게 인도명령비용을 배당에서 요구하려합니다. 어떤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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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법적비용청구와 건물인도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임차인과 1차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반응이 좋지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에 따른 법적비용등 전부를 법원 배당금에 압류해서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두의 법적 절차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며 그 비용도 당연히 청구금액에 포함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금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하고, 채권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배당표가 확정된 후 법원에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집행비용)등의 소를 통하여 압류하는 절차를 밞아야 합니다. ▶명도를 위해 모든 법적절차를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자세가 나쁜방법은 아니나, 낙찰자의 목적은 건물을 빨리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짧은 시간내에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안되는게 명도이구요. 그럴수록 침착하고 인내를 가지고 대화로 풀어 나가는 지혜가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