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택임대차보호법중 우선변제권에 대해설명해주십시요
| 등록일 : 2003-05-02 |
| 주택임대차보호법중 우선변제권에 대해설명해주십시요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이란,자신이 임차한 건물에 경매가 개시된 경우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경매대금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고, 거기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보증금은 경매시에 다른 우선순위자가 있더라도 일정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