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 수용대상이 경(공)매 진행될 경우 보상금액에 대한 공탁시 경매낙찰금액에 대한 배당과의 관계?
| 등록일 : 2007-10-31 |
| 도시계획사업이나 공취법상 수용대상 토지가 경(공)매 진행될 경우 보상금액에 대한 공탁시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가 보상금액에 대한 압류로 채권회수가 가능한데 경매낙찰금액에 대한 배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1. 보상액에 대한 공탁과 낙찰가 배당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2. 최고가 매수인은 낙찰대금 납입하더라도 경매대상토지에 대한 권리는 이미 기업자에게 넘어간 상태인데 보상금액을 찾을 수 있는지 등등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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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 그 이면에 발생하고 있는 상세한 사실관계(보상시점, 경매시점, 권리자와 권리관계의 성립순위등)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적으로 토지의 수용 등에 있어서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당해 수용부동산에 대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즉, 수용보상금이 이미 공탁되고 난 뒤의 경매낙찰자는 이미 그 소유권과 재산권을 주장하기에 늦은 시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2. 그러면 낙찰자도 부동산의 승계인이니까 공탁된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권리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됩니다. 물론 낙찰잔대금을 납부(법률적 부동산경매의 소유권취득시점)전까지 해당부동산의 저당권자나 압류권자등의 공탁된 토지보상금에 대한 압류, 가압류등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겟습니다만.. 낙찰잔대금납부 이전에 발생한 저당권자나 압류권자등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면 당연히 그 압류를 선행한 저당권자, 압류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선순위 압류권자의 청구금액을 변제하고도 토지보상금이 남는다면 그때는 낙찰자에게도 권리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경매가 진행된 물건(대체적으로 채권자가 많은경우)에서 돈이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의 경우 낙찰받기 전 응찰자는 반드시 보상시점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이미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면 토지보상금에 대한 압류가능성 여부를 체크하시어 해당경매사건에 응찰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렸으며, 앞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그 시점등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관계에 맞는 유사한 법원판례등을 꼭 살펴보시어 입찰에 참여하시는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