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확정일자가 2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등록일 : 2003-05-02 |
| 1) 본 건 대항력일자는 2) 확정일자가 2개인 경우 우선변제 일자는 3) 왜 확정일자가 2개인지 4) 최초 계약금 6000만원이고 전부는 8000만원인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은 5) 순위 배당가는 무슨 뜻인지 |
|
|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일 다음날 생기므로, 본건의 경우 98.7.30일 입니다. ●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전입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하므로, 본건 임차인은 98.8.6일에 6000만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으며(배당시 1순위 배당), 이후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인상되어 2000.10.28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으므로, 인상된 2000만원은 00.10.28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습니다.(2000만원 2순위 배당) ● 그리고 본건의 경매신청인**농협은 근저당일자가 2001.7.20일이므로, 임차인이 8000만원 배당 받은 후 잔여금으로 3순위 배당을 받게됨니다. ●위와 같이 배당은 순위되로 하게되며, 이를 배당순위라 하며,순위배당가란 배당순위에 의하여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는 을 말합니다. ●본건의 경우 임차인은 전액 순위 배당이 가능하므로 낙찰자가 부담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