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물건 분석자료상 "토지별도등기 있음"의 의미?
| 등록일 : 2007-10-22 |
| 경매 물건 분석자료에 의하면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물건을 입찰에 참가하여 주의사항이나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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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물건 분석자료상 "토지별도등기 있음"의 의미? ▶위와 같은 문구는 등기부 중 집합건물등기부상에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 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대지권 부여를 받은 집한건물등기부상 토지별도등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축하기 이전에 토지상에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그 대출금으로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전유부분만에 대한 분리처분가능규약 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과 전유부분을 분리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의 취지와는 별개의 논의적 내용이나 집합건물 입찰시 주의 해야할 기본 사항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라는 규정에 따라 대지권을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라 부속토지로 등기를 하는게 보통의 절차 입니다. ▶대지권 부여는 되어 있으나 토지상 담보물권에 대해서 전액 변제가 되지 않는 한 말소 되지 않습니다. ▶토지상 담보물권자가 건물등기부상에도 동일하게 담보물권(공동담보)을 설정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전유부분(대지권 포함)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만큼 말소등기촉탁신청으로 100%의 권리를 찾게 됩니다. ▶법원 자료상 특별인수관계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입찰에 도움이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