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택을 여러건 낙찰 받은 경우, 세금문제 관련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 등록일 : 2007-10-20 |
| 안녕하십니까? 물건을 아내이름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3개월동안 근린주택288평과 원룸100평짜리 건물 두건이 더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취득한 물건들은 당분간 몇년 보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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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보유시에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에서 기준시가 6억이 넘는다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실것입니다 또한 취득시 자금출처(증여)에 대한 준비를 어느정도 하시는게 좋을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된다면 부인의 이름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소득증빙이나 돈의 출처를 어느정도 해놓으셔야 증여세를 피할수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양도하기 전에 발생할 문제는 상기의 내용들입니다 몇년 보유후 양도시에 발생할 양도소득세는 양도계획이 있을 경우 다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