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가 전기세가 미납된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잔금전에 인도명령 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7-10-19 |
| 지금 세입자가 전기세가 미납된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잔금전에 인도명령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좋은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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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전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또 임차인을 배당일 이전에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2.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자가 된 후에는 전금요금의 미납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고 한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용자가 요금을 연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한전은 3달치 전기요금의 선납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