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 당시 별도의 소유자로 되어있는 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요?
| 등록일 : 2007-10-13 |
| 이 물건은 건물주는 문**이, 토지는 황**이 등기되어 있는데 근저당 당시 별도의 소유자로 되어있는 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상권 성립이 안되면 철거가 가능한 것인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데 낙찰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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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토지만 입찰로서 그 지상의 건물과 콘테이너 등은 입찰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전형적인 법정지상권의 성립유무가 관건인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건물과 토지는 소유권이 동일한 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미 그런 상황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요건에 벗어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 등기부등본(예전 소유권사항포함)을 확인해봐서 왜 토지소유권만 이전되었는지 여부하며, 또한 해당지상 대부분에 다른사람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토지만을 담보잡아 거액을 대출해준 예산새마을금고의 채권행위또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긴 합니다. 위 토지만의 소유권이전과 분명 다른사람소유의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당 토지만을 담보잡아 대출하는 채권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않는 건물이 존재하는 그 해당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물론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순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법원은 이러한 소송 등의 청구가 있을 경우 우선 조정을 권유합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이유로 멀쩡한 건물 등을 모조리 철거한다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등에게 서로 협의매수 등을 강력하게 권유하며 조정기간을 상당시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등에서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는데다 또한 승소판결 받았다고 건물소유자가 바로 철거하는 경우도 거의없어 강제집행까지 고려한다면 아주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어 입찰에 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 제시외 (입찰)제외된 건물의 근저당등은 토지만의 낙찰자에게 전혀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