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여관운영을 위한 비품은 매각물건과 별도처리 되는것인가요?
| 등록일 : 2007-10-08 |
| 평소 옥션원에서 많은 정보를 받아 이번에 모텔을 낙찰 받았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직접 운영하는데 만나서 명도관계로 이야기 하다보니 모텔내의 여러가지 비품명목으로 과다하게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외로는 법적으로 일단 조치할것 없는것 같은데 제가 의문가는 사항으로는 1.원래 여관이란 용도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여관운영을 위한 종물인 비품 (침대나 티비 기타 )은 매각물건과 완전히 별도인지 여부? 2.완전히 별도라서 제가 구입안하고 강제집행 할려면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방 30개) 3.그럴경우 현재 운영하는 여관업 면허를 반납하면 새로 숙박업 취득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 4.아파트경우 30평형 기준으로 이주비 양 150만원 정도로 협의보고 명도 받았는데 명도협의 비용은 보통 어느정도인지(물론 물건마다 엄청 차이가 있겟지만..)? 정도의 의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1. 여관 비품은 동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매각물건과 별도로 처리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2. 숙박시설의 경우 주택과 달리 강제집행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은 비품의 양과 시설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제가 명도비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전문인부들이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숙박업 허가를 내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협의비용도 채무자의 명도저항 여부와 협의과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빕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