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 성립시에 지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등록일 : 2007-10-01 |
| 법정지상권 성립시에 지료는 협의 및 법원판결로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의시 "내용증명"등으로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고싶고요, 지료 청구가액의 기준이 경매시 감정가인지, 아니면 다시 감정을 받아야하는지(시간이 상당히 경과했을경우)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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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지료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지료가 결정되면 토지임대차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면 됩니다. 협의나 양식에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2.지료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지료는 토지시가의 연4~5%정도입니다. 토지시가에 대해 쌍방 의견이 다를 경우 감정평가를 해야합니다. 협의에 의해 경매감정가를 기준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