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가 인도를 거절할 경우의 대처방법은?
| 등록일 : 2003-05-02 |
| 기타 보충 설명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제가 낙찰됐을 경우 세입자가 비켜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낙찰금말고 따로 지불할 부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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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낙찰가가 낮아 허윤수의 우선배당금 외 다른 임차인은 배당이 없어 보이며, ●문제는 본건이 구법을 적용받는 사건이므로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명소소송에 의하여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즉 별도의 소송을 하여 강제집행하여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외 다른 부담은 없으며, 소송기간은 1심 6개월 정도, 2심5개월 정도가 걸리며, 소송비용은 향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