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관한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7-09-27 |
| 수고하십니다. 오피스텔을 낙찰받고 잔금치루면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까지 마쳤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경매신청자)이 임차권등기하고 배당요구까지 한 상태입며 배당일 100%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궁금한 점은 임차권 등기 말소를 위한 절차인데요 1. 임차인이 배당기일 배당 받을려면 인도명령서가 필요한지 여부 2. 배당후 임차권등기 말소할려면 법원경매계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와 그 절차와 소요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3. 임차인과는 배당후(10월 말 예정) 집을 비워주기로 했는데, 임차인에게 어떤 서류를 미리 받아놔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치서식목록에서 임차권등기말소촉탁신청서 양식은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촉탁신청서를 같이 쓴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신청자가 낙찰자로만 되어있어 임차인의 도장이나 인감등은 필요가 없는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본 등이 다시 다 필요한 건지 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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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관한 질의로 보여 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등기는 전액배당이 가능하다 하더라고 배당기일 이전에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소가능한 시점은 배당기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으면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배당기일에 확정된 배당표상 전액변제가 되었다면 추가 말소신청서와 확정배당표 제출로 말소촉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마다 조금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인감을 요구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처리를 하시고자 할때는 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해 명도확인서를 요구할때 인감증명서(인감도장)와 해지동의서를 받아 두시면 추가 말소촉탁이 수월해질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서와 같이 토지대장등 첨부서류는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위 서류와 말소등록세3600원과 대법원수입증지 2000원, 우표3020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