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가등기(1957년)를 어떤 방법으로 말소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7-09-23 |
| 토지등기에 선순위 가등기로(1957년)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등기 및 가처분은 10년간 권리행사를 하지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1) 위 선순위 가등기를 어떤 방법으로 말소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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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가등기(매매예약완결권)는 10년이내에 행사해야.. (대판2000다26425) 2.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 90다카27570). 위 2개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