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부상에 종친회로 등재가 되어있지않아도 종중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7-09-16 |
|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한 농지를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위 물건은 공유물인데 저 이외에 5명의 공유자가 더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하여 분할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이 오기를 그 토지가 대대로 내려오는 전주이씨 효령대군파의 종친의 토지라서 절대로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친회 명의로 농취증을 취득할 수 없어 종친회의 연명으로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을뿐 종친회 소유의 고유토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입찰을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를 살펴본 바로는 공유물로만 되어있었고 종친회의 토지라는 표시가 없어서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1)등기부상에 종친회로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종중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2)그리고 정말로 종중토지라면 상대편 말대로 공유물을 분할을 할 수 없는건지요? 3)차후에 공유물 분할청구소 내지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처분을 생각중인데 가능할지요? 4)만약 정말로 종친회토지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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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종중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대외적으로는 등기부상 명의자의 소유일뿐입니다. 2. 종중소유라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소송이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이미 공매절차를 통해 매수를 하였으므로 차후에 종중토지로 환원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