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신청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 등록일 : 2007-09-07 |
| 유치권이 신청이 되어있는 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있고 유치권의 내용은 방범창,도배.등등 1050만원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임차인과 유치권자가 짜고 넣은 것인데 채무자 겸 전집주인이 임차인의 배담금액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권원은 불법수리했다는 것 입니다. 인도명령이 임차인에게 떨어졌고 임차인에게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 두었습니다. 인도명령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하고 같이 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집행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제가 했는데....동시에 진행이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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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 회원님의 질의를 요약하면 인도명령신청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하 "가처분")이란? 부동산상에 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또는 명도소송" 을 진행하기 이전이나 진행하면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하게되면 승소를 하더라도 점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경우 점유이전받은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가처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위 정의와 같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