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 없는 타인주택에 관하여 토지의 명도를 위하여 주택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7-09-05 |
| 경매로 취득한 법정지상권 없는 타인 주택에 관하여 1.토지의 명도를 위하여 법적으로 주택철거를 요구(청구) 할 수 있는지? -아울러 명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2.지료 청구 계산방법에 대하여 고견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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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 의 답변입니다. 1.토지의 명도를 위해 주택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명도지연 손해와 철거비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지료는 토지시세의 5%내외(지목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