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7-09-02 |
|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집주인과 짜고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 저당금액이 시세보다 많은 금액이 있고, 전세금이 1억원이 넘은 집에 단돈 2,000만원으로 계약을 한 후 다른 방에 친구의 딸 명의로 다시 전세계약서 1,400만원으로 작성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위계약서 입증은 되지 않지만 전화통화 했을 시 일부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사실이 없다고 하고있어 정황상 위장전입이고 대항력은 없음) 그래서 낙찰자는 이사비용은 준다고해도 만나주지 않고 또한 전화도 일부러 받지 않으며 회피하고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불안함을 느낀 나머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집을 비워 준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방문했으나 집을 보여주지도 않고 또한 문을 열어주지 않고있으며, 강제집행을 한다고 내용증명을 3번씩이나 보낸 상태입니다. 배당기일은 이미 끝났고. 채권자가 배당이의제기를 하여 배당금은 공탁 되어있는 상태이며 인도명령도 법원으로부터 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1.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낙찰자가 청구하려면 무슨 제목으로 해야 되는지요. (부당이득반환소송, 채권가압류신청 등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대금을 납부하여 등기이전 이후부터 월세로 환산하여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현재 법원에 명도확인서 없이는 절대로 배당금을 주지 못하게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없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4. 강제집행을 했을시 집에 사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집행한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는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한 후 그 집행한 물건을 낙찰자가 보관할 의무가 없다는데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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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 강제집행비용을 잘 정리해 두었다가 나중에 세입자를 상대로 청구하세요 --> 손해배상청구 혹은 집행비용 반환청구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작성부탁하세요(약간의 비용) 2. 소유권이전후부터는 세입자는 무단점유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하세요 부당이득금은 월세 상당액입니다 3.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 집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집 앞에 물건을 내놓고 물건주인(세입자)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없을 때에는 창고로 옮겨야 하고, 창고에서 물건을 찾아가려면 낙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창고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