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모 자식간의 임대차관계 및 대항력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7-08-30 |
| 부모 자식간의 임대차관계 및 대항력문의 문의드린 이건은 고부간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대항력까지도 인정되어 매매가능성이 있어보이지만 낙찰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의경매 당사자인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 대출건은 시부모님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실지로는 처음부터 자부가 운영,수익하고 이자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항력 및 임대차를 배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적으로 낙찰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서 애가 많이 탑니다. 참고로 저희 위 대출건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시부모이고 보증인이 임차인(자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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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것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이 오고간 내역을 확보하기 전에는 이기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나 정황상으로는 가짜임이 분명하므로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입찰하려는사람이 있을겁니다. 채권자측에서 임차인 배당배제 신청을 하세요. 경매담당계장에게 준비서류 문의해서 접수시키세요. 진위여부는 안가리고 무조건 받아 줄겁니다. 그럼 입찰자가 늘어날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