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잔금을 납부하였는데 재항고를 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7-08-29 |
| 안녕하세요 가처분권자가 경매에관한이의 항고를 신청해서 각하가 되었고,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어서 저는 8월20일날 잔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였습니다. 오늘 법원경매사건 검색 결과 또 다시 가처분권자가 재항고를 했습니다. 잔금을 납부하였는데 재항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경매가 정지 될 수도 있나요?... 잔금납부한 저는 어떻게 되나요?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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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촉탁하셨는데 가처분권자가 재항고를 했으니 속상하시겠네요. 추정컨데 이 아파트는 재개발아파트로써 재개발 전 옛날집에 대한 분쟁으로 가처분권자가 추완항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항고남발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주장하며 끈질기게 항고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후순위 가처분등기는 낙찰로 소멸하는 권리인 것이 원칙이나 예외규정도 몇개 있습니다. 우선 항고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경매계에 항고장 복사를 요구하셔서 항고내용을 확인하신 후 재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잔금납부를 한 상태이므로 경매정지는 받아들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