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최고가 매각불허가결정이란?
| 등록일 : 2003-05-03 |
| 상담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아직 일반 상식 정도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는 건물 5억에서 8억정도 되는 건물이나 나대지 100평이상 되는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또 있네요. 최고가 매각불허결정이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에 입찰을 할려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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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가 매각불허가 결정이란 낙찰 불허가를 말합니다. ●경매절차상 매각기일(입찰일)이 있으며, 이때 낙찰이 되는 것을 최고가매수신고라 하며, 이로부터 1주일뒤 법원에서는 최종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때 경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본건은 감정가격의 잘못 산정)로 낙찰(최고가매수신고)이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이라 합니다.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이 나면, 입찰시 납부한 보증금은 돌려받게 되며, 낙찰은 무효화되며, 내용을 변경하거나, 감정가격을 수정하여 다시 입찰하게 됨니다. ●회원님께서 매입코자 하는 부동산은 경매로 취득해 보시길 적극 권합니다. 최근에는 본사와 같은 전문컨설팅업체가 있어 경매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경매로 취득 시는 시세보다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외에도, 물건의 선택폭이 많아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를 피할수 있습니다. ●경매는 우선 물건을 충분히 확보하여, 반드시 현장검증을 통하여 상권과 향후 발전도, 시세, 월수익 등을 꼼꼼히 계산하시고 물건을 선택하여야 하며, ●상가의 경우 감정가격의 60-80%정도의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후, 이전비, 수리비, 이사비용 등 모든 투입가격을 포함하여 감정가격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상가의 생명은 주위상권과 수익성에 있습니다. 월세의 정도와 건물의 년수, 그리고 인근지역이 앞으로 발전하는 곳인지 쇠퇴하는 곳인지를 감안하셔야 하며, 10년이 지난 건물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유지비 측면에서 바람직 합니다. ●현재의 경기상황으로 보아 대지는 특별히 구입하는 목적이 없는한 투자로서의 가치는 적다고 사료됨니다. ●경매에 대해 특별히 공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일부지만 자신의 경매지식을 너무 과신하여 입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음) ●회원님께서는 저희 사이트에서 1차로 물건을 선별하신 후 현장답사를 통하여 좋은 물건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선택하신 물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권리분석과 문제점등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최종 입찰결정을 하시기 바람니다. 낙찰후 등기이전과 건물의 인도 등 경매의 전분야를 회원임께서 어려움없이 처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회원님은 저희 사이트의 물건검색시감정가격을 5억이상, 물건 종류은근린 주택, 근린시설로 선택하신 후 검색하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매주 새로 나오는 신건 보기도 자주 검색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