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았을 경우, 토지별도 부분을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07-08-25 |
| 토지별도 등기가 있던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에 토지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토지등기부를 떼어보니 근저당은 없으며, 건설회사에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토지별도 부분을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말소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법원 경매계에 문의하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추후에 말소하라고 끊으시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선가 말소촉탁을 하라고도 하고, 등기소에 가서 얘기하면 알아서 해 준다고 하고... 어느 장단으로 놀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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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의거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사건의 경우 토지별도등기 당시에 위 내용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의거 그 취지의 기재도 말소하여야 합니다. ●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회원님이 낙찰받으신 후에 등기소에 권원 없는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말소를 촉구(구두상)하시면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촉탁사항이 아니므로 나 몰라라하는 것이구요 등기소에서는 알아서 해 준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원님께서 염려 하실 부분이 아닌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