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보증금은 낙찰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3-05-03 |
|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지요. 아직 경매에 대해서 모르는 점 많아 몇가지 문의합니다. 대항력 없음 1400만원 우선배당가란 뜻은 1400만원은 낙찰된 사람이 배당을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네요. 이 물건의 예상 입찰가격 말고 부수적인 금전이 얼마나 필요한지 전반적인 권리분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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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란 법원에서 매각대금으로 당해 부동산의 채권자에게 배당 순서되로 환가 하는 절차로서, 1400만 우선배당가란, 임차인이 법원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본건은 우리은행 등)보다 우선하여 각각 1400만원씩 배당받게 됨을 말합니다. ●본건의 경우 임차인 ***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1400만원의 법원 우선배당금외 나머지보증금 800만원은 낙찰자가 내어주어야 합니다. 기타 다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법원배당금외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고, 낙찰자가 안아야 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본건의 경우 등기부상 모든 권리도 낙찰시 전부말소됨으로, 상기 보증금 800만원외 낙찰자가 안아야 할 부담은 없습니다. ●입찰가격 외부수적인 소요비용을 예상한다면, 본건의 임차인중 보증금을 전혀 못받는 임차인은 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 예상됨으로, 강제집행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바, 이 비용은 1인당 약100만원선으로 추정되며, 보통 경매전문가들은 이 비용을 임차인에게 이사비조로 지불하고 이사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이외 본건의 경우 수리비도 감안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전비는 (취득세, 등록세 등) 낙찰가격의 7%정도로 예상하시면 됨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