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을 경우 년 몇%의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7-08-13 |
|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을 경우 토지 감정가 25,120,000원의 년 몇%의 토지사용료를 청구할수 있나요. 또한 무허가일 경우 토지사용료로 건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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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료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당사자 누구나 법원에 청구하여 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청구하였을 때 년7%를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건물의 존재시기와 이유ㅡ 그리고 시중 금리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시중 금리가 가장 영향이 있으며, 6~7%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무허가 건물은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이므로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하며, 지료를 2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였을 경우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상물 철거도 가능하므로, 지료를 연체하는 것은 건물소유자에게는 아주 불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