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불허가사유에 대한 문의.
| 등록일 : 2007-08-10 |
| 무더위에 수고많으십니다. 매각허가 기일중에 매각불허가신청으로 불허가결정이라고 해서 다시진행중으로 매각불허가내용에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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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불허가사유 경매절차상 매각기일(입찰일)이 있으며, 이때 낙찰이 되는것을 최고가매수신고라 하며, 이로부터 1주일뒤 법원에서는 최종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여러사유중 하나가 될때는 법원에서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다시 입찰하게 됨니다. ①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매수 능력이 없는 경우 ②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타인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경우 ③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경우 ④경매기일 공고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⑤법률상 매각 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 법률상 매각 조건을 변경한 경우 ⑥최저 경매가의 결정, 물건명세서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⑦매수 가격의 신고를 독촉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않고 경매를 종결하거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입찰 신고인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⑧매수 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받지 않고 최고가 입찰 신고인을 정한 경우 ⑨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등 입니다. **간혹 낙찰자의 작업에 의한 불허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추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으나 불확실하므로 정확한 사유는 법원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2.매각불허 후의 절차 (실무제요 p304) * 민사집행법 123조에 의한 매각불허가 ①종국적 장애에 의한 불허가 - 대상 부동산의 멸실 또는 집행취소사유 등이 있을 경우로 매각절차는 종결된다. --> (정지 취소) ②종국적 불허사유가 아닌 경우 - 민집 121조 2~7호의 이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 (종전 최저가로 재경매) 동법 121조 6호의 사유일 때는 최저매각가격결정부터 새로 하여 경매를 속행한다(민집125조 2). --> (최초 감정가로 재경매) ** * 과잉매각(민집 124조 1항) --> (일부 정지) * 민사집행법 127조에 의한 매각불허가 - 민집 12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재평가를 명하여 최저매각가격부터 새로 정하여 경매를 속행한다(민집 134조). --> (최초 감정가로 재경매) 낙찰불허가시 최초감정가로 재경매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121조6호(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010-6740-4560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