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의 경우, 권리분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07-08-10 |
| 공매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낙찰자가 권리분석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나요? 2. 세입자. 전세권자의 배당요구는 어떻게 아나요? 3. 공매는 명도가 낙찰자의 책임이라는데 명도소송으로 다툼이 발생시 후순위 임차인 또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어떤 판결로 종결짓나요?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1. 기준 권리분석은 경매사건과 동일하게하면 됩니다. 2. 배당요구는 경매의 구법사건과 같은 방법이오며, 즉 대부분 권리신고를 먼저하고 낙찰이후 배당확정일(낙찰 후 20일전후)까지 다시 배당요구신고를 합니다. 물론, 낙찰 후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3. 경매나 공매나 모두 명도는 낙찰자(매수인)책임이지요. 경매와 동일하오며,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니 당연히 원고(낙찰자)승소판결로 강제집행(집행관에 의거 살림살이 강제반출)할 수 있으며, 선순위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는다면 당연히 승소할 것이고, 전액배당을 못받으면 낙찰자에게 청구하며, 판결은 법원의 재판부에서 하므로 판결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