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가구1주택의 소유자가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이 되는지요?
| 등록일 : 2007-08-03 |
| 대구광역시내에 실거래가 1억2천만원 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충남 천안시 소재 5천만원 정도의 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소유하게 된다면, 후에 대구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대구아파트를 3년 보유 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이 되는 지요?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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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1가구1주택의 소유자가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2가구가 되어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새로이 구입한 주택을 구입일로부터(잔금납부일) 1년이내 먼저 소유하던 주택을 매도하게되면(대구 아파트) 이는 이사갈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이땐 1가구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 즉, 천안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후 1년이내 대구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대구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등기부상 3년 소유) * 따라서, 천안 아파트 구입후 1년이내 대구 아파트의 보유가 3년이 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